최대로 15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니, 아래의 대상자 확인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 이자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
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인 상호금융(지역단위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 등) 및 저축은행에 5%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,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해당 되겠습니다.
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필수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3월 29일(목)이 첫 이자환급일에 해당 되겠습니다.
지급일정 안내
2금융권에 이자납부를 1년 이상이 해야지만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 표에 보시면 24년 1~3월 사이에 이자납입이 12회 이상이 되었다면 위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.
이자납부가 1년 이상인 경우 | 지급일 |
24년 1월~3월 | 3월 29일 (목) |
24년 4월~6월 | 6월 28일(금) |
24년 7월~9월 | 9월 30일(월) |
24년 10월~12월 | 12월 31일(화) |
환급액 계산
① 금리가 5%이상 5.5%미만 경우
금액에 0.5% 곱한 금액을 지급
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× 0.5% = 50만원 환급 |
② 사업자 금리가 5.5%이상 6.5%미만 경우
금액에 (이용중인 금리-5%) 곱한 금액을 지급
대출 금액이 1억원, 금리 6.4%인 경우 계산 1억원 × (6.4%-5%) = 140만원 환급 |
③ 사업자 금리가 6.5%이상 7%미만 경우
금액에 1.5% 곱한 금액을 지급
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계산 1억원 × 1.5% = 150만원 환급 |